⿈鶴亭

국궁 일번지 황학정

국궁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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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鶴亭 射契(황학정 사계)

작성자
황학정
작성일
2022-12-11 11:41
조회
580
• 황학정 사계 서문
광무 3년 기해년(1899년) 가을, 한양의 서쪽 사동(社洞)에 모였으니, 이곳은 곧 경대부 이하 여러 선비들이 습사를 하며 어짊을 겨루는(序賢) 장소이다.
대저 활쏘기는 육례(六禮)의 하나로서 예절과 의리(禮義)의 수단으로 이용하면 덕행을 살필 수 있고, 정벌의 수단으로 사용하면 반란을 평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 그 용도가 이처럼 지대하다. 우리 대한(大韓)에서는 본래부터 이러한 풍속을 숭상하였으니, 옛적 삼국 시대로부터 활을 탁월하게 잘 쏘는 자들을 역사에 이루다 기록하기가 힘들 정도였다. 우리 태조 대왕에 이르러서는 귀신같은 무예로 사방을 평정하여 그의 활과 화살의 위세가 천하에 대적할 바가 없게 되었다. 이로부터 활쏘기에 능한 자들이 나라 안에 널리 퍼져, 버드나무 잎사귀를 꿰뚫고 이(虱)를 관통하는 재주(穿楊·貫虱之才)에 이른 자들도 왕왕 등장하였다. 그럼으로 우리나라의 선비들은 비단 문장에 능할 뿐만 아니라 무예에도 볼만한 것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수백 년 이래 해외 여러 나라들은 총포를 만드는 기술을 정교하게 발전시켜 세계를 거리낌 없이 횡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이 총포를 발사하면 번번이 산들이 무너지고 바다가 솟구쳐 오르며 귀신들도 놀라 도망갈 지경이 되었으니, 이제 궁시의 효용은 거의 다 사라져 버렸다. 이러한 때에 나와 동지들은 사계(射契)를 중수(重修)하고 빈 땅에 나아가 서까래 몇개를 엮어 집을 지었는데 황학정(黃鶴亭)이 바로 그것이다.
왜 이러한 일을 하였는가? 옥과 산호로 만든 훌륭한 제기를 사용하면서도 반드시 맑은 정화수 (玄酒) 한 그릇을 바치는 것은 원래의 뿌리를 잃지 않으려함(不忘本)이다. 크고 발전된 총포를 사용하면서도 궁시를 겸용하려는 것 또한 원래의 뿌리를 숭상함(尙本)이라 일컬을 수 있다. 또한 생각해 보건대 마음이라는 것은 만사의 근본 뿌리가 되는 것이니, 마음이 그 올바름을 얻게 되면 모든 일(百事)이 하나같이 올바르게 될 것이다. 오늘날 저 사예(射藝)는 반드시 먼저 밖으로 신체가 곧고, 속으로 마음과 뜻이 올바르게 된 연후라야 비로소 과녁 맞춤을 말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옛날 천자는 장차 나라의 중요한 제사를 지내려 할 때, 반드시 먼저 택궁(澤宮)에서 활쏘기를 해 보게 하였다. 올바른 선비(正士)를 선발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러한것이다. 무릇 나와 우리 사계(射契)의 선비들은 활쏘기로서 그 기량만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다. 오르고 내리고 사양하는 모든 행동을 반드시 예(禮)에 맞게 함으로써 마음이 올바르고 신체가 곧아지는 효험을 얻으려는 것이다. 그런즉 이 사계의 설립이 세상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 사계 규정
1. 계장(契長)·부계장(副契長)·사장(射長)·총무(總務)·교장(敎長)은 각각 1인, 검독(檢督)은 2인, 장무(掌務)는 5인으로 정한다.
2. 계장은 계중(契中) 사무를 전담 지휘한다.
3. 부계장은 계중의 각 사무를 계장과 협의하여 감독한다. 단 계장이 유고시에는 부계장이 대신 주관한다.
4. 사장은 계장과 부계장의 지휘에 따라 모든사원을 통솔하여 편사 및 습사를 하도록 한다. 단 사장이 유고 시에는 교장이 대신 주관한다.
5. 총무는 장부와 문서(簿牒), 규정(規程)에 관한 사항과 일반사무 일체를 관할한다.
6. 교장은 계장의 지휘에 따라 활쏘기를 교습하고, 부지런하고 나태함을 살피며, 문란한행동(淆雜)을 금지시킨다.
7. 검독은 모임 자리(會席)를 두루 살펴서 규칙을 위반하고 제멋대로 행동(擅行)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교장에게 보고하여 알린다. 교장은 계장과 부계장에게 보고하고 경중에 따라서 처벌을 시행한다.
8. 장무 5인 중에 한 사람은 회계장부 기록을 담당하고, 한 사람은 재정 출납을 담당하며, 세 사람은 서무를 두루 담당한다. 단, 장무 중 회계장부와 출납을 담당하는 자는 일 년씩 돌아가면서 임무를 맡는다. 서무등의 업무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단, 본계중에 특별한 사무가 발생하면 임시 장무 몇 사람을 선정하여 일을 볼 수 있게 하고, 일이 끝난 다음에는 그 일을 그만 두게 한다.
9. 각 항의 기록 및 회계장부 그리고 경비 지출은 매월 모임 일에 계장에게 정리하여 보고하며, 날인을 받아 처리한다.
10. 활쏘기 모임 (射會)는 매월 12일로 정한다. 만약 비와 눈이 내리면 그 다음날로 연기한다. 단 특별한 모임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11. 계원 중에 연달아 삼 개월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하는 이가 있으면 영구 축출의 벌을 시행한다. 단 공무로 인하여 서울 밖 지방에 머물거나 상중에 있는 사람은 이러한 규정에서 제외한다.
12. 추후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자는 8원 이상 12원 이하를 예납(例納)한 후에 참여를 허락한다.
13. 계원 중에 내외 직책에 서임된 자가 있으면 품질(品秩)에 따라 예전(禮錢)을 좌와 같이 납부하도록 청한다.
칙임(勅任) 8元 주임(奏任) 4元 판임(判任) 2元
14. 특별히 사규(射規)로 따로 정하여 문란하지 못하게 하는 세칙은 좌와 같다.
(1) 사회(射會)에서 정순(正巡)을 낼 때는 감적하는 두 사람을 선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관중 여부를 판정하게 한다.
(2) 방사(放射)할 때는 5명씩 가지런하게 대를 나눈다. 여분의 화살을 난사(亂射)하는 것은 일체 금한다.
(3) 계장· 부계장· 사장·총무가 활을 쏘러 들어오면 계중은 모두 일어나 섬돌 아래에서 영접한다.
(4) 교장이 활을 쏘러 들어오면 당하관 이하의 계원들은 섬돌 아래에서 영접한다.
15. 시수를 상중하 3대로 나누어 수준을 고려하여 시상하되 그 규정은 좌와 같다.
(1) 각 대의 거수(居首)에게는 일등상 40전을 준다.
(2) 그 다음 세 자리(三窼)는 2등상 20전을 준다.
(3) 연달아 세 번 거수(居首)를 하면 특별상으로 40전을 더 준다.
(4) 매 삭(朔)의 시수는 기록해 두어 뒤에 참고(以準後考)할 수 있게 한다.
16. 특별히 따로 정한 계중의 벌금 규정은 좌와 같다.
(1) 장기간 축출(永黜)하는 벌은 1원 이상 2원 이하, 제명(削名)하는 벌은 2원 이상 3원 이하, 이외에 가벼운 벌(輕罰)은 1원 이하 20전 이상으로 한다. 단,
이상의 처벌을 시행할 사건은 그 드러난 정도에 따라 계장·부계장·사장 및 총무가 상의 하여 결정한다.
17. 본 계원 중 궁시를 갖추지 않고 래참(來參)한 자가 활을 쏘는 것(應射之節)은 일체 금지한다.
18. 미진한 조건은 추후에 마련한다.

• 광무 삼년 (1899년) 팔월 십일
계 장 민영환 (閔泳煥)
부계장 민경식 (閔景植)
사 장 김세욱 (金世旭)
교 장 김영선 (金英善)
검 독 한기윤 (韓基潤) 김영기 (金寧基)
장 무 최정택 (崔楨澤) 성문영 (成文永)
박경유 (朴慶裕) 반준식 (潘俊植)
최원장 (崔元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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